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5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5,025,246원 및 위 금원 중 206,495,944원에 대하여 2016.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5,025,246원 및 위 금원 중 206,495,944원에 대하여 2016. 3.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