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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04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13,446원 및 그 중 186,501,243원에 대한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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