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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2054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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