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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4.선고 2016노30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6노3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

피고인

A , 연예기획사 대표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제성 ( 기소 ) , 이승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7 . 1 .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 ( 여 , 32세 ) 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 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4 . 3 . 29 . 02 : 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시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 : 30경 ○○시 000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가슴 수술한 적이 있느냐 , 확인해 보겠다 " 라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8 . 27 . 13 : 00경 ○○시 00동에 있는 000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방송출연 전에 끼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 관객을 유혹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어보라 "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 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① 피해자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남녀 사이에 쉽게 하기 힘든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이 섞여 있음에도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② 피해자가 피고인 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직후 피고인이 다른 연습생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사귀고 싶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점 , ③ 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④ 피고인이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남자친구나 가까운 동료들에게 털어 놓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판시하면서 「 피해자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

1 ) 가 ) 원심은 ,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 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다 .

나 )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항의를 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고 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

다 )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① 자신은 32세로 연습생으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나이 어린 연습생 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는 입장이었고 , ②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성추문이 발생하게 되면 장래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행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바 ,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로는 추행을 당한 사실을 항의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라 )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상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

2 ) 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직후 다른 연습생인 C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와 사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

나 ) 그러나 , 증인 C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말하였는지 여부를 떠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았다 ' 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 당시 피고인이 「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따 먹으려면 따 먹을 수도 있었다 」 고 말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 피고 인과 위 C 간의 대화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사정이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

3 ) 가 ) 원심은 , 대리기사의 진술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

나 ) 그러나 , 피고인의 진술과 대리기사 D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며 , 피해자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 증거기록 제6쪽 참조 ) .

( 2 ) 그 후 피고인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냐고 추궁을 당하자 대리 기사를 부른 것은 맞지만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28쪽 참조 ) .

( 3 ) 그런데 , 대리기사 D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모두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제201쪽 참조 ) . 1 )

다 ) 원심은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중시하였으나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가 어렵다 .

( 1 ) 대리기사 D은 원심 법정에서 ' 운전할 때에는 운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뒷 좌석의 손님을 의식하거나 거울로 쳐다보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제202쪽 참조 ) .

( 2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 어렵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직후였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가 ) 원심은 ,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남자친구나 가까운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

나 ) 그러나 , 안무가인 당심 증인 E는 ' 피해자가 뮤직비디오를 찍은 날로부터 며칠 이 지난 후 「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 고 이야 기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

다 )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되지 아니한다 .

5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이전에도 F으로 하여금 ' 연예기획사 사장과 연습 생은 동침을 해야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위기를 잡은 후 피해 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

다 ) 안무가인 당심 증인 E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남녀 간의 감정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 다 ' 고 진술하였다 .

라 ) 증인 C은 일관되게 ' 피고인이 「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따 먹으려면 따 먹을 수도 있었다 」 고 말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

마 )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상황이 위와 같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일 뿐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 ( 여 , 32세 ) 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 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 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4 . 3 . 29 . 02 : 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시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 : 30경 ○○시 000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가슴 수술한 적이 있느냐 , 확인해 보겠다 " 라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8 . 27 . 13 : 00경 ○○시 00동에 있는 000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방송출연 전에 끼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 관객을 유혹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어보라 "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G ,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

1 .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부남인 연예기획사 대표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가수지망생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연예기획사 운영자 등에 의한 연예인 ( 연예지망생 ) 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적 착취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 이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 피해회복에도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범행의 내용과 동기 ,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주석

1 ) 피고인은 , 당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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