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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62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 층에 소재한 C( 식물 및 친 환경 자재 업, 수출입 업) 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물 방역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3. 14. 중국에서 수입한 격리 재배 대상식물인 호두 묘목 10,000개 수입하여 5,950개를 충남 금산군 D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다.

호도 묘목 1건 5,950개의 격리 재배 검역과정 중 2016. 9. 26. 식물 방역법상 규제 병인 Xanthomonas arboricola pv. juglandis( 호두 나무 갈색 썩음 병) 이 검출되어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후 폐기명령 기간 연장 승인 (30 일간) 및 폐기명령 이행 촉구 (7 일간 )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 최종 이행기간인 2016. 12. 5.까지 폐기를 이행하지 않아 식물 방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명령

1. 격리 재배식물 폐기명령 이행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 방역법 제 47조 제 7호, 제 1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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