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2. 31.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1. 10.까지 30,000,000원을, 2015. 1. 31.까지 7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지체시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이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원고가 공모하여 마치 위와 같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들을 속여서 이에 속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연대하여 갚기로 약속하게 된 것이므로, 위 변제약정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E과 원고가 공모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7. E 등의 고철 처리 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E 등이 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E과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