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437
이용권영업권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이용업의 이용자를 수염 있는 사람으로 정하여 손님을 남성으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은 미용업의 이용자를 수염 없는 사람으로 정하여 손님을 여성으로 규정한 것인바, 미용사인 피고가 남성의 머리를 이발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반하여 이용사인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ㆍ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