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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경 D로부터 필로폰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원심 판시 제 1 죄), 2016. 1. 21.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원심 판시 제 2 죄), 2016. 1. 26. 위 필로폰 중 약 0.02g 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고( 원심 판시 제 3 죄), 2016. 11. 3. 위 필로폰 중 약 0.02g 을 투약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 5 죄), 2016. 4. 26. M로부터 필로폰 0.25g 을 25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심 판시 제 4 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4 죄의 각 필로폰의 가액 합계 57만 원( 계산은 아래 다.

항과 같다) 만 추징하면 족하고, 원심 판시 제 3 죄, 제 5 죄의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초과하여 61만 원을 추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추징 액의 계산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필로폰 수수의 점: 20만 원(= 2016.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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