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6』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전자제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경영상의 사정으로 2015. 3. 31. 근로자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공장을 폐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 1층과 5층에 위치한 L2 케미칼 공급실에서 IPA, 신너 등을 취급하여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그곳에 있는 입력센서 등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폭발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해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사업장 내 1층과 5층에 위치한 L2 케미칼 공급실에서 불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여 해당 물질을 샐 우려가 있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과 4층에 위치한 L3 케미칼 공급실에도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