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 층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부터 익일 04:00 경 사이 위 C 1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D에게 시가 44,000원 상당 카스 캔 맥주 11개, 시가 10,000원 상당 참 이슬 소주 2 병 등 도합 54,00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D과 함께 3시간 가량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