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27.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현금 12,000원을 받고 맥주 4 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래 연습장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