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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현관문 옆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스와롭스키 귀걸이 2개 등 총 63점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옆 담을 넘어 열려진 현관문 옆 유리창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F파출소 CCTV 피의자 사진, 현장에서 유류된 피의자 가방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CCTV 동영상 CD (절도의 점에 관한 유죄 이유 : 피고인이 2012. 9. 20. 21:24경 피해자 집 근처의 F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같은 종류의 가방이 2012. 9. 21.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2. 10. 9.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의 보호실에서 경찰관 2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은목걸이와 은팔찌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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