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등기수령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