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0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7.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