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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1. 4.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3.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E종교단체’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년 12월 중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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