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중구 C, 2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으로 2012. 10. 23. 14:00까지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0. 22.~10. 23.),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와 1966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