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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7구합2443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면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등 기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대상으로 하여, 2016. 9.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토지) 2,319,203,400원과 지방교육세 459,250,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6. 1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7.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2017.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3, 갑 2호 증의 3, 갑 3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입법된 1973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크게 달라 골프를 더 이상 사치성 운동으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골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지원하여야 할 스포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였다.

나 더욱이 담세력이 뛰어난 주체 혹은 사치성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회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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