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와 차양막을 이용하여 관리사 1동 98㎡ 을 건축하고 위 관리사 내부에 조립식 패널로 주거용 건물 52㎡ 1동을 건축하고 위 관리사 바닥 98㎡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위법행위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마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