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709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태운은 2,221,159,169원과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변론기일에서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함).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태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