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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4 2012노23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I : 원심 판시 2011고단5385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S는 판매원으로 가입된 자들에게 후원수당을 권유한 사실만 있을 뿐 소매이익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M와 S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H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8월, 피고인 I : 원심 판시 2011고단390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2011고단538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J, K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O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서 10면 1, 2, 3행 및 12면 10, 11행의 각 "2011. 1. 27.부터 같은 해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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