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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1노43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G(이하 ‘상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는 판매원으로 가입된 자들에게 후원수당을 권유한 사실만 있을 뿐 소매이익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피고인 회사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문판매법의 제반 규정의 해석상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을 기존 판매원의 추천을 통하여 처음부터 판매원이 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상피고인 회사의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에서 의미하는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조직 역시 다단계판매조직이라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D, E, F) 피고인 D, E, F는 일반 판매원에 불과하였을 뿐이어서 상피고인 회사가 다단계회사로서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H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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