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단2929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