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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9가합215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6.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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