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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05 2012고단3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경북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종중원인 A 등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장을 임의대로 새겨서 종중임시총회회의록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권한없이 종중규약을 위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 당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을 C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소유인 부동산을 C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북상주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종손 대행 역할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종중 어른인 E, F에게 상의하였더니 (G에 있는) 종중 땅을 처분하여 (C의 개인) 빚을 갚아도 된다고 하기에, 종중의 임시총회회의록과 규약을 작성한 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인 종중원들의 도장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이장실로 도장을 받으러 가서 피고인에게 “G 땅을 파는데 E 아제와 F 아제가 동의를 해줬으니 도장만 좀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도장을 얻어 찍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이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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