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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30 2015가단104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경부터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4. 1.경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 5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C과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D 대 2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지상에 피고 명의로 8세대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4.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5. 2. 17.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 제5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대금 34,556,500원 상당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를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대여한 사실,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의 소유권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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