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34]
1. 사행성 오락실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0. 07: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건물 3층 D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구청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인 황금성 게임을 위 1항과 같이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2고단4420]
1. 사행성 오락실 운영 및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월 초경부터 같은 달 15. 14:30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G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