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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고단13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6. 폭행 ㆍ 특수 협박 ㆍ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04: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 술자리가 끝났으니 가시라” 고 하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마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벽 부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의 연결 호스를 빼고 가스를 틀어 방출하면서 피해자 D를 향해 “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주점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1.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3. 03:2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30 세) 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뭘 야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허, 참, 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6:20 경 평소 피해자 I(61 세) 이 탁구장 업주와 불화가 있어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해시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 내가 A 인데 법정에 세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 나는 건달 전국구인데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쥐어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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