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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82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198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으로, 2001년경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가 인정된다.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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