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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9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남편인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아파트에 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을 피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간통 혐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피해자가 방안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찔려 몸에서 피가 난다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위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그 안방으로 몸을 숨기려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 등을 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당시 피고인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당심 증인 F은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부근에 머물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몸싸움 등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신체적 구조상 본인이 자신의 등 부위 등을 찌르거나 다른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상당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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