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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6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는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마트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옷을 당겨 의자에 앉히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주 연락을 하는 등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려고 옷을 당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 등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 당시 피고인이 불러 마트에 갔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 하면서 녹음된 음성 파일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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