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1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28. 11:00경까지 신고하지 않고 구리시 B이라는 상호로 15평 정도의 가옥에 20평 정도 되는 가건물을 세운 후, 그 안에 테이블, 탁자 등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백숙, 옻닭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건물 뒤편에 도마, 손수레 등을 갖춘 후 토종닭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