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단5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3.부터 2014. 10. 20.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크기 바닥에 탁자 5개, 의자 5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옻닭, 닭도리탕,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증거자료(영업장부, 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