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7,0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2. 11. 27.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서 ‘샤일빌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자격은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취득하고, 회원권 보유기간인 10년이 만료하면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5,146,760원, 2002. 12. 23. 잔금 19,633,04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11. 22.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25,049,8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25,0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31.까지 586일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2,413,016원 (= 586일/365일 x 25,049,800원 x 연 6%)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17,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결국 입회보증금과 원고가 구하는 이자의 합계 27,167,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