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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가단102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D 답 165㎡에 관하여 201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판매거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E는 2019. 7. 5. 주식회사 F에 서산시 G 토지(165㎡)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였다. 2) 그 위탁판매거래계약서에는 주식회사 F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주식회사 E와 제3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조). 3) 주식회사 E는 2019. 9. 4. 상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4) 원고주식회사 F의 임원은 모두 ‘사내이사 H’만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1) 피고는 2019. 7. 22. 주식회사 F로부터 서산시 I 토지 중 165㎡(지목: 답, 2종 일반 주거지)를 6,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① 위 토지는 지적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토지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수 있으며, ③ 소유권이전은 주식회사 F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고, ④ 2017. 7. 23.까지 잔금 지급 시 잔금 중 2%를 할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피고는 2019. 7. 22. 및 2019. 7. 23. 주식회사 F에 위 매매대금 합계 6,370만 원 = 계약금 650만 원 2% 할인된 잔금 5,720만 원 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분할 등 경위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대상 지번은 ‘서산시 G 답 330㎡’ 였다.

2) 위 토지는 2019. 11. 14. G 답 82㎡, J 답 83㎡, 주문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주식회사 F는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2019. 11. 22.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9.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 요청 1) 주식회사 F는 2020. 1.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해 등기비용 2,505,8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20. 2. 5. 주식회사 F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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