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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1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6,796,536원 및 그 중 16,72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D가 2011. 5. 3.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6. 13.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6,796,536원[(= 39,191,918원(대위변제금 39,021,698원 추가보증료 170,220원) × 상속지분 3/7) 및 그 중 16,723,584원(= 대위변제금 39,021,698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1,197,690원(= 39,191,918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11,149,056원(= 39,021,698원 × 2/7 에 대하여 각 2012. 2.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5.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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