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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16 2013가단5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K 유지 377㎡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7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 H, I,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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