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255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3(3)형,78;공1976.3.1.(531) 8959]
판시사항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8조 1항 에 위반 여부

판결요지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8조 1항 을 위반한 자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판매장소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55로 하여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 장소가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55일지라도 주세법제5조 제3항 주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행정구역인 경기도 일원에까지 약주를 반출판매할 수 있고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5주거지 천안상회에서 약주판매행위를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판매행위를 한 자라 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8조 제1항 을 적용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주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은 주류제조업자의 그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대한 공급구역을 정한 것이고 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 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반출에 관한 구역의 한계를 규정한 것일뿐 같은 행정구역의 어디에서나 면허받은 판매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의로 판매장을 두고 그 판매장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제2항 에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이 사건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법조로 의률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주세법 동법시행규칙 및 조세범처벌법의 관계법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