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1행의 ‘2012. 7. 6.(착공)부터 2012. 9. 10.(준공)까지로’를 ‘2012. 7. 26.(착공)부터 2012. 9. 10.(준공)까지로’로 고쳐 쓰고, 제3쪽 8, 9행의 ‘마.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액면금 24,725,000원, 만기 2012. 11. 2.로 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2. 11. 2. 위 어음은 결제되었다.’를 ‘마. 원고는 2012. 9. 27. 액면은 각 10,000,000원, 만기는 각 2012. 11. 2.인 전자어음 2장과 액면은 4,725,000원, 만기는 2012. 11. 2.인 전자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전자어음은 2012. 11. 2. 각 결제되었다.’로 고쳐 쓰며, 제8쪽에 첨부된 ‘별지’를 이 사건 판결문 말미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 시공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 시공 부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0,352,4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1) 관련 법리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먼저,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합의된 공사기일 내 완료치 않을 시 피고는 계약서에 명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