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9,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주사제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았고, 2012. 7. 26. 피고(D 운영)와 위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6,725,000원, 공사기간 2012. 7. 6.(착공)부터 2012. 9. 10.(준공)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7. 27. 3,000만 원, 2012. 9. 11.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4.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 E에게 별지와 같은 골조 잔여공사 일정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위 잔여공사 일정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첨부서류와 같이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완료하여야 한다. 총계약금액 중 잔여기성 24,725,000원을 피고의 선지급조건(어음 45일) 요청에 따 라 지급한다. 피고는 합의된 공사일정에 따라 2012. 10. 20.까지 공사완료 및 현장 내 자재반출 및 청소 등 공사를 완료한다. 2012. 10. 17. 공사완료 되지 않을 시 발행한 어음은 피사취부도처리한다. 합의된 공사기일 내 완료치 않을 시 피고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조건에 책임 을 다할 것이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마.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액면금 24,725,000원, 만기 2012. 11. 2.로 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2. 11. 2. 위 어음은 결제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완공하기 위하여 20,352,4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