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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9 2018가단1131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 A는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과 피고의 아버지이고, E는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과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와 E는 2007.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8. 31. 자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E가 2011. 11. 7.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 E의 지분을 상속하여 2012. 7. 24. 원고 A 명의로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피고 명의로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의 행방이 불명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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