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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고정36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10.부터 피해자 ‘ 주식회사 D’ 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E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던 중, 2014. 7. 경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서비스 표 등록한 ‘I’ 와 혼돈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 되기 까지는 등록 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 등록 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 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3 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정(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6호)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 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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