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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0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피해자 D(39세)와 경북 칠곡군 E건물 201호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2009. 6. 말경 헤어진 뒤, 2011. 5.경 다시 만나 그때부터 양산시 F빌라 비동 101호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이 많고 생활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8. 14: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한 후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용하는 간질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약 8일 치 분량을 한꺼번에 먹고 누워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옮겨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눌러 조르고, 망치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빨로 동인의 얼굴을 깨물었다.

피해자는 그 즈음 간질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다수의 치료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급성약물중독으로 신체활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목이 눌려 질식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급성약물중독 그 자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망치로 때려 동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의 치료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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