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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9:5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0. 9.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6년 12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뿐인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명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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