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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2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 경부터 2011. 4. 30.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중부 마켓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출고 요청 및 수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0. 12. 10. 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산시스템 (SAP ERP R/3 )에 거래처의 주문 및 물류센터에의 출고 요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은 것임에도 ‘G’ 이 주문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물품을 출고함으로써 ‘G’ 의 실제 외상대금과 전산 상 외상대금이 다르게 계상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의 전산 상 외상대금 8,089,000원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거래처 12 곳에 대한 전산 상 외상대금 합계 178,655,080원을 수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 경 위 중부 마켓팅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팀 영업사원인 H이 관리하는 I으로부터 가스레인지 주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I이 가스레인지 49대를 주문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산시스템에 허위 주문을 입력한 후 이를 출고 받아 ‘ 성명 불상자( 인천 서구 가좌동) ’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32,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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