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01:4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B 건물 옆 건물에 있는 중국 마사지 안마 시술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안마를 한다.
”, 같은 날 01:42 경 같은 장소에서 “ 아까 신고했던 장소 옆 건물도 불법 영업을 한다!
”, 같은 날 04:55 경 같은 장소에서 “ 퇴폐 안마 시술소가 있다!
간판은 꺼져 있으나 영업을 하는 것 같다.
”, 같은 날 05:06 경 같은 장소에서 “ 안 마 시술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안마를 한다.
”, 같은 날 05:15 경 같은 장소에서 “ 퇴폐 안마 시술소가 있다!
간판은 꺼져 있으나 영업을 하는 것 같다.
”, 같은 날 05:25 경 같은 장소에서 “ 퇴폐 안마 시술소가 있다!
간판은 꺼져 있으나 영업을 하는 것 같다.
”라고 각각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하였던 ‘C’ 안 마 시술소에는 불법 체류 중인 종업원이 없었고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503호 소재 ‘C’ 안 마 시술소 앞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47 세 )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단속 안하면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 니들 똑바로 안하냐!
벌써 많이들 처먹었네!
”, “ 씨 발, 똑바로 안해! 이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F의 이마를 때리고 몸으로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