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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청룡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청룡세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평촌경영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그 동승자인 E(남, 36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경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98,5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5~99쪽)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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