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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472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2013. 10. 31.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4. 2. 24. ‘주식회사 E’로, 같은 해 11. 25.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법인등기부에 2014. 2. 24.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된 C은 F에게 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F은 2016. 4. 22. C과 사이에 위 명의차용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C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설령 F이 2016. 4. 22. C과 사이에 위 명의차용약정을 해지하면서 C의 피고 회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등을 정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C은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판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등 참조), 설령 F이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하였다가 위 명의차용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C은 2016. 4. 22.경 F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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