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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나104530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2005. 2. 22.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는 120,000주, 자본금은 60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일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25.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후임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25,860주(지분율 21.55%)를 보유하고 있었다.

확 인 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와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원고는 2013년 6월 25일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신임 대표이사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

원고의 보유 주식 중 14.15%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증여에 관련하여 세제적(세금)은 신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 중 발생한 연대보증 채부(금융권, 기관 할부구매 등), 주임종단기 채권 및 원ㆍ부자재 대금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승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의 사임일로 정한다.

명의변경 등 실질적 해소의 실무는 1달 이내 완료한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되는 배상청구, 소송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대표이사 사임 후 신규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에 따른 절차의 문제를 상호 제기하지 않는다.

2013년 6월 25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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