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6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B 음식점 사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B’ 음식점 내에서, 억지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