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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5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사이로 인주 서구 D아파트 201동 1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동 1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함께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H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사 J, 피고인의 남편인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위 지구대에 있는 정수기의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으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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